식약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 없다"

강승지 기자 2023. 8.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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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는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와 관련이 없다"며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많이 함유돼 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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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장애 등 부작용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는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와 관련이 없다"며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많이 함유돼 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이다. 임신부는 0.24㎎, 수유부는 0.34㎎다.

그러나 과다 섭취하면 입·목·복부 통증이나 발열,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섭취량 2.4㎎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주는 제품으로,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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