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바이오 “전환사채 발행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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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턴바이오(089140)는 주식회사 헤븐 외 1인이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의 소'와 '출자계약 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소'에 피소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당 소는 기 발행된 5회차,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것과 관계사들과 함께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진행한 것에 관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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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넥스턴바이오(089140)는 주식회사 헤븐 외 1인이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의 소’와 ‘출자계약 효력정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소’에 피소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넥스턴바이오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소 제기라 판단”된다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과거에도 여러 상장회사에 비슷한 소송제기와 기각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는 곳으로 법적소송이 내부경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작기계 전문회사인 넥스턴바이오는 CNC 자동선반기계부문의 수출매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올 상반기 매출증가와 더불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실현했다.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로스비보 테라퓨틱스’를 통해 miRNA물질을 활용해 당뇨, 비만을 치료하는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씨엠지제약과 삼성제약으로부터 CB투자를 받고,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에 ‘대신-Y2H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업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가장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소송 제기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을 이용한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선량한 주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자사는 법적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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