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은 경남도민의 날…30년 만에 부활

김해연 2023. 8. 29.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도민의 날'이 폐지 3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최근 입법 예고를 거친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경남 도민의 날은 1983년 도청사가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그해 10월 14일 처음 지정됐다.

도민의 날은 폐지되기 전과 똑같은 날짜인 10월 14일로 지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조례 제정안 도의회 제출
당일 행사 진행·공공시설료 면제

‘경남 도민의 날’이 폐지 3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최근 입법 예고를 거친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도는 조례를 통해 경상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민의 날을 제정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 도민의 날은 1983년 도청사가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그해 10월 14일 처음 지정됐다. 이후 형식적인 기념일 이외의 의미를 찾지 못해 1993년 11월 폐지됐다.

도민의 날은 폐지되기 전과 똑같은 날짜인 10월 14일로 지정된다. 이날은 1982년 마산에서 제63회 전국체전이 열린 날로 창원 도정시대를 앞두고 도민 화합과 경남의 저력을 과시하고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로 재지정했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행사 개최는 물론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도민이 함께 즐길 공연행사도 열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도는 10월 14일을 전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