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행안위 안조위 상정…이르면 30일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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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30일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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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30일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 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법조문을 심의했고 논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은 내일(30일) 오후 안조위를 속개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면 내일은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조위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후 3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등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조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청문회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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