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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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아파트 청약때 혜택

◆ 내년도 예산안 ◆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한다.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별도의 유형이 신설되고, 민간분양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다. 이번 대책은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모든 공공·민간 아파트에 신생아 가구를 위한 물량이 배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공공분양은 3만가구, 민간분양은 1만가구씩을 신생아 가구를 위한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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