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항소심서 7년 선고‥형량 더 늘었다

이하나 2023. 8.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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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따.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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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뉴스엔 이하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따.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20년 11월 직접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윤병호는 ‘스컬킹TV’ 채널에 출연해 “약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계속 생각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 영혼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었다”라며 “뉴스에 나오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사태에는 래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마약을 음악으로 합리화하지 마라. 대마초 합법화는 그냥 마약하고 싶고, 대마초 피우고 싶은 것뿐”이라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윤병호는 다시 마약으로 논란을 빚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서 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에서 윤병호는 “굉장히 부끄럽고 뒷통수를 친 거 같아서 죄송하다. 그래도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구속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힘들텐데 멍청한 선택을 또 했다. 변명의 없지 없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마약에 대한 제 발언과 행동은 진심이었고 생각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 남자답게 죗값 치르고서 나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사진=Mnet)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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