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내달부터 50㎞로 푼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8.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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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적용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로 제한속도가 강화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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