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때 2025년 인감증명서 안낸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9. 17:54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된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는 순간 성욕 느꼈다”…처음 본 여성 만지고 상체 올라탄 남성 - 매일경제
- 이러니 성공하면 ‘제네시스’ 타겠지…벤츠·BMW 물리친 美친 존재감 [왜몰랐을카] - 매일경제
- “아이 안낳을수 없네” 맞벌이 억대연봉 저리대출…신생아 특공 신설 - 매일경제
- [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 매일경제
- 윤통이 말한 ‘저위험 권총’ 뭐길래…위력은 실탄의 10%지만 - 매일경제
- ‘찐부자 패션’ 인기에…요즘 ‘이 제품’ 중고가격이 3400만원? - 매일경제
- “성관계 동의합니다”…남녀가 기록으로 남기는 앱 나왔다는데 - 매일경제
- “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 매일경제
- 그때 이재용 손에도…유명 팁스터가 불지핀 ‘삼성 롤러블폰’ - 매일경제
- ‘기자회견 패스’ 클린스만의 바람 “이강인 부상으로 차질 생겨 곤란, 빨리 회복해 AG 정상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