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때 2025년 인감증명서 안낸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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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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