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메밀 함량 표기 오인케한 신세계라이브쇼핑 '권고'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메밀면을 판매하면서 메밀가루 함량을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표현한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또 과채가공품을 판매하면서 탈모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CJ온스타일·NS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에는 법정제재 전 절차인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해화당 제주메밀면 세트를 판매한 신세계라이브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해화당 제주메밀면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주산 메밀가루 함유량은 7.7%이지만, 패널과 좌측 자막에서 '100% 제주산 메밀', '제주산 메밀(메밀면 7.7%)', '100% 제주산 메밀 사용(면 7.7%)', '100% 제주산 통메밀가루'라고 표기했다. 해당 제품의 메밀가루 및 밀가루 함유량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의 주요 원료의 함유량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이 방송은 밀가루 소화장애를 가진 한 소비자가 100% 메밀면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제품에 밀가루가 함유돼 있어 해당 제품을 섭취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원들은 제주산 메밀을 100% 함유한 것은 맞지만, 잘못 보면 메밀면 자체에 밀가루만 함유되지 않고, 메밀만 함유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메밀이 7.7% 들어갔다고 자막으로 넣긴 했지만, 100%라는 표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법정제재를 하기에는 애매하니, 권고를 결정하고 방송사에 메밀가루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라고 강조해달라"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 또한 "잘못 보면 면이 100% 메밀로 돼 있는 것 같다"며 "내용을 좀 더 풀어서 표기하라고 해달라"고 사무처에 요청했다. '권고'는 행정지도에 속하며 법정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과채가공품인 비네이쳐 아누카 리치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를 강조하고, 제품에 미세 소량 함유된 성분이 탈모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표현한 CJ온스타일에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단 2명에게 경품으로 제공되는 탈모 치료 의료 기기를 강조하면서 방송 전반에서 자막, 쇼호스트 멘트 등으로 '탈모 치료’, ‘모발 관리’, ‘두피 관리’, "먹고 쓰고 관리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또 판매제품에 대해 쇼호스트가 "빈약한 것에 풍성한 영양을", "안 된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바꿔준 아누카" 등으로 안내하고, 제품에 미세 소량 함유된 프로시아니딘 B2가 인체 내 케라틴을 촉진해 탈모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표현하는 등 일반식품인데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해당 성분 (프로시아니딘 B2)의 함량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사무처 확인 결과 본 구성품 내 프로시아니딘 B2 함량은 제품 한 포(2g) 기준, 약 0.002469%였다.
같은 상품을 방송하면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함께 판매하며 탈모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한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또한 의견진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제품에 소량만 들어가있는 프로시아니딘 B2의 정확한 함량을 밝히지 않으면서 탈모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두 명에게만 제공하는 탈모 치료 기기를 경품으로 하면서 과장되게 표현하며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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