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이데이터 수수료에…비상 걸린 핀테크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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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에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핀테크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올해 마이데이터 전송에 대해선 내년에 과금체계가 마련된 뒤 소급해 과금될 예정인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향후 비용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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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보 등 전송비용 1300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에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핀테크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수익모델이 없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상 카드사 수수료처럼 과금액을 결정하게 되면서 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한 곳에서 신용정보를 통합·관리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삼정KPMG에 의뢰해 데이터 전송의 총원가를 분석한 결과 1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가 위축되는 등 현재 도입 초기인 마이데이터산업이 침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마이데이터 전송에 대해선 내년에 과금체계가 마련된 뒤 소급해 과금될 예정인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향후 비용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 전송을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사업 초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무작정 마이데이터 전송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비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도 과금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정기적 전송은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정기적 전송과 달리 고객이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과금은 정기적 전송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미현/최한종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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