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마이웨이'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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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속 단독으로 심의
행안부 "이미 진상규명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심의했다.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안조위에 불참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10·29 사태가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유족들 아픔이 깊어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1차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조위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안조위는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행안위원들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와 특별조사위원 추천 방식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검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법안에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를 이루도록 했지만 오히려 특조위 구성을 명백하게 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며 여당 4명, 야당 4명, 유가족 2명, 국회의장 1명 몫으로 특조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하고 이들이 부재하면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되 인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정부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이뤄졌고 유가족과 소통을 통해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이태원특별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안조위는 30일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태원특별법을 조속히 심의 제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검경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다층적 재난 조사가 필요하다"며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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