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종스마트시티 민원 조정해 사업추진 탄력
세종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용도혼합용지 중 주거부분의 토지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갈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용도혼합용지란 주거, 상업, 산업 용도가 혼재된 토지를 의미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현장에서 민간부문 컨소시엄 대표사인 A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북동쪽에 여의도 규모로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기존 토지 용도와 달리 새롭게 도입된 용도혼합용지가 포함된다.
A사는 LH와 민관 합동 사업법인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주거 부분 토지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되면서 용도혼합용지의 주거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됐다는 입장에서다.
반면 LH는 당초 해당 토지를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 토지공급승인을 받아 낙찰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사와 LH간 입장 차이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A사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조정안은 사업 공모시 A사가 제안한 입찰률을 반영한 낙찰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세부 가격에 대한 이견은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또 A사와 LH는 선도지구 조성사업 등 후속 사업절차 추진일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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