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공사에도 자재값 반영 가능해져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29.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의무 아닌 권고…업계 시큰둥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29일 국토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공사는 공공 공사와 달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 공사는 건설 계약의 가이드라인 격인 표준도급계약서에 물가 변동 조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모호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준도급계약서 자체가 의무가 권고 사항이라 발주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데다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의 희생 없이는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분양 체제인 아파트의 경우 오롯이 물가 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떠안으면서 원도급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조정해줄 민간 발주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마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더 받을 수도 없는데, 원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더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발주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계약 금액 조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을 원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해결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놓도록 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