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 고소 당한 배달 노동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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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배달 노동조합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한 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인 A씨가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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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배달 노동조합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한 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서광주 우체국 인근에서 이륜차를 타고 있던 중 후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인 A씨가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보험사는 폐쇄회로(CC)TV등 조합원이 보험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은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맞서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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