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장 '인사업무 부적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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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에 대해 인사업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요구 결정을 내렸다.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관련자 4명은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은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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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4명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요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에 대해 인사업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요구 결정을 내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28일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 감사 분야 중 감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을 심의했다.
강원연구원의 경우 인사관리 과정에서 특정 연구원의 임용 직급정정과 연봉 소급 계약이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는데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같은 시기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관련자 4명은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은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에게는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직원 인사 및 보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소급 승진 논란이 빚어지자 기존에 다양한 직급별로 나눠졌던 호칭은 '연구위원'으로 일원화하고 2~5급 행정직은 행정원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채용 시에도 심사위원 구성 단계부터 전문가단을 구성해 문제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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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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