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8.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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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단지별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990여개 단지에 19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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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단지별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동주택 990여개 단지에 19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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