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도 '105억' 배임... 당국, 롯데카드 임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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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횡령, 부당이득 추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드사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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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허술한 내부통제도 도마에
금융권에서 횡령, 부당이득 추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드사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은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4일 롯데카드로부터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받아 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배임 혐의자들은 롯데카드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을 확인할 수단 없이 △카드를 발급한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문제의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협력업체에 총 105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 원 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에 빼돌리고, 이후 부동산 개발 투자나 자동차·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표가 챙긴 나머지 39억 원 가운데 프로모션 계약이행으로 쓰인 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의 대응도 문제였다.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해야 하지만, 마케팅팀이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을 입찰 담당부서가 아닌 마케팅팀이 직접 진행한 것도 문제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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