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탄녹위 위원 구성 노동자 배제 않게 개선방안 권고해달라”

강한들 기자 2023. 8.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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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자들과 공공노련 탈석탄일자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재구성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탄녹위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탈석탄일자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게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위원을 위촉할 때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탄녹위에 ‘노동자’ 대표성을 띈 양대노총 위원은 없다.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지난달 노동자를 배제한 탄녹위 구성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노련은 탄녹위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포함돼 있지만, 노동자 대표성을 반영할 위원이 없는 게 ‘차별적’이라고 봤다. 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만 반영되고,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정부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하면서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의 정도는 집단별로 다르고, 대처 능력도 다르므로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과 인권침해 사항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곳을 지원하는 등 내용이 법에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공공노련을 대리한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는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뒤이어 탄녹위가 운영 및 계획 설정, 정책 추진을 할 때 노동자 입장이 배제되지 않게끔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주문하는 인권위의 정책 의견 표명, 권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인터뷰] “노동자 배제한 탄녹위 구성 ‘위법’···법은 종이 위 미사여구 아니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7111654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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