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1만 가구에 2조 8천억 지급

김철우 2023. 8.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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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모두 3,46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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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모두 3,46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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