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긴 조례명 간결하게 약칭하는 조례 만든다

양영전 기자 2023. 8.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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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입법 취지를 반영해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지역의 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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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대표 발의, 25음절 이상 182건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령의 경우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법령의 약칭을 정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명과 약칭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인 조례의 경우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6월 기준 제주도 총 980건의 조례 중 조례명이 25음절 이상인 182건을 대상으로 약칭명이 부여될 전망이다.

현 의원은 제도 운영 상황을 검토해 20음절 이상인 394건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명의 약칭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면서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 의원은 "복잡하고 긴 조례를 주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약칭명이 도민사회에서 사용하는 '4·3특별법'이 아닌 '4·3사건법'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입법 취지를 반영해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지역의 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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