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학교 현황 매일 파악해달라"

박성규 기자 2023. 8.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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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9월 4일 재량휴업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집계해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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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이주호 "집단행동 위한 임시휴업은 위법"
교육부.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9월 4일 재량휴업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교육청이 집계해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우회 파업’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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