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마약 혐의 항소심서 가중됐다..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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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를 받는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형이 가중됐다.
29일 수원고등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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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고등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윤병호는 마약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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