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과태료 대상 아냐…법 지키는 사람만 xx"

이상현 2023. 8.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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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육공원 내 건널목과 인도 등에 불법주차를 신고한 시민이 정작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린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인도와 건널목 등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안전신문고에서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사진 검토 결과 체육공원 부지 내 도로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턱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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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한 체육공원 내 건널목과 인도 등에 불법주차를 신고한 시민이 정작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린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육공원 내에서는 불법주차가 가능한 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한 체육공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더운날 일부러 이 차들 찍는다고 땀흘리며 신고했더니 이런 답변이었다"라고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인도와 건널목 등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안전신문고에서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사진 검토 결과 체육공원 부지 내 도로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턱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달렸다.

이 답변에 대해 작성자는 "체육공원 내에서는 횡단보도, 인도주차, 교차로, 모퉁이 (주차를) 막 해도 되는군요"라며 "법 지키는 사람들만 xx"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저는 뭐 대단한 준법정신 가진 시민이라고 여태 체육공원 가서 자리 없으면 멀리 주차하고 걸어다녔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장 같은 곳은 사고 내도 도로가 아니라고 처벌도 제대로 안받더라", "소극 행정으로 다시 민원을 넣어 보세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로 길을 막아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를 위로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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