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KBS·MBC 이사장 해임은 당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3. 8.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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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에
국민의힘 의원들 공세 높여
"공영방송 추락 책임져야"
법원, 31일 잇달아 심문

정부가 공영방송 방만경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개혁' 칼날을 들이댄 가운데 MBC와 KBS의 해임된 이사진이 처분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에 돌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임 이사진을 비롯해 야권과 언론노조에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권에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해임이 정당했다는 강경 방침이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KBS의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심문 기일이 31일 잇달아 진행된다. 권 전 이사장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오전 11시 50분에, 이어 남 전 이사장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에서 오후 1시에 열린다. 대개 심문이 끝나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의 여야 구도가 갈릴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경영 성과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이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부실 검증 △MBC의 부당 노동행위 방치 등도 사유로 내세웠다.

KBS도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언론인에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약 35회에 걸쳐 720만원을 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등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겨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이사장,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강경하다.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이 방만 경영으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편파 방송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이상 자비는 없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50% 넘는 직원의 연봉이 1억원이 넘고 일반 상여금 등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면서 "무보직 억대 연봉자도 1500명이 넘는 등 이사장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사장이 방송법에 따라 공정방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따른 (해임) 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대해 "(권 전 이사장은) 안형준이라는 부적격자를 사장으로 하는 데 중심이 됐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며 "공영방송을 노영화하고 그 구조를 심층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개혁 과제 1순위로 내세웠다. 첫 공식 업무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였다. 취임 직후 여권의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보궐 이사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선임했다. 권 전 이사장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이다. 현재 해임 절차 진행 중인 김기중 이사 해임까지 확정되면 여야 구도는 5대4로 역전된다. 이미 여권 우위가 된 KBS 이사회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다.

[전형민 기자 / 신유경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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