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판매사, 환매 권유할 수 있어···내부통제는 강화해야”

김태일 2023. 8.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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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옵티머스 문제가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판매사가 고객 손실 확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펀드 환매를 권하는 행위를 두고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평하며 미래에셋증권을 간접적으로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를 환매하라고 권한 판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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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산운용사 향해 내부통제 인력·조직 주문
김상희 의원에 환매 권유한 미래에셋證에 “선관의무”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옵티머스 문제가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판매사가 고객 손실 확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펀드 환매를 권하는 행위를 두고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평하며 미래에셋증권을 간접적으로 챙겼다.

서 회장은 29일 오후 2시 금투협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커넥션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줄인 말로 특정 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응당 혹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뜻한다.

그는 이어 “운용사와 판매사는 전혀 모르고 증권사는 그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환매 중단 펀드를 재차 검사해 발표한 결과를 놓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판매사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면 펀드에서 돈을 빼라고 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관리자 의무라고 짚은 셈이다. 다만 서 회장은 “해당 사태와는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그 특혜를 입은 대상 중 하나로 ‘다선 국회의원(2억원)’이 명시됐고, 이후 언론을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특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를 환매하라고 권한 판매사다.

서 회장은 연장선상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계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키워 사전예방 체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여러 증권사, 운용사 직원 윤리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스스로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계획서에 있는 대로 운용을 안 하면 100% 잘못이고, 펀드를 판매하며 결정적인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고지 안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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