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추진…정무직 부지사도 포함

이정민 기자 2023. 8.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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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부지사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중 4개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문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22일 시행되는 게 발단이다.

조 의원은 또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20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조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을 사실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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