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조희연 "엄정조치에 혼란 초래"

유효송 기자 2023. 8.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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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일에 나서거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추모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시 한번 이견을 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학교 현장정상화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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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일에 나서거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추모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시 한번 이견을 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회복 및 학교 현장정상화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에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며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 3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이뤄진 4자 협의 틀을 가동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혼란을 수습하고 자칫 있을지 모르는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기준 전국 교원 8만3988명이 동참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546개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에 맞춰 국회 앞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은 이날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다음달 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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