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표의 옥중 공천권 행사, 가능할까?[팩트체크]
특이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지난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사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당대표직 사퇴는 일절 없을 거로 본다”며 “옥중 공천이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구속’을 당헌상 ‘궐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당 대표의 구속을 궐위로 본다면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보궐 선거를 통해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 대표는 구속 중에도 말 그대로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상으로는 당대표의 구속만을 가지고 궐위로 해석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지낸 조상규 변호사는 “이 대표의 구속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라며 “당 대표가 궐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판단한다면 옥중 결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궐위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궐위는 다시 뽑아야 하지만 잠시 구속돼 있는 것은 사고라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당무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정당학회장인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대표의 궐위 여부에 대해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의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당대표가 사망했거나 형사 재판으로 1년 이상을 비우게 된다면 전당대회를 열 수도 있겠지만 구속이 일주일 내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지지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심의의결기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평론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당규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집단이니 궐위 여부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당헌 당규는 법률이나 형사 소송법이 아니니 결국 정치적인 판단이 될 것이고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친윤 세력은 당 대표 2년 임기 중 6개월 정지는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며 최고위도 구성원 9명 중 여러 명이 사퇴해 ‘4인 이하’가 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당 사무처가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결론지었고,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한 당헌 27조 3항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으므로 결원을 보충하면 될 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있어 당의 의사결정에 무리가 없고,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한석유협회 회장인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건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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