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학교 명단, 매일 제출하라" 지시

서한샘 기자 2023. 8.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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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하는 학교 수와 명단을 매일 집계·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도 교육청에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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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도 교육청에 재량휴업 '학교 수·명단' 제출 공문
"학기 중 임시휴업 시 즉시 보고해야…관련 법령 따른 것"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사망한 교사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하는 학교 수와 명단을 매일 집계·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도 교육청에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지난 25일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공문에는 전날 기준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파악 현황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서는 학기 중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자연재해 등에 의한 학사일정 변동도 매번 파악을 하듯 이번 건도 전국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9월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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