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학교 명단, 매일 제출하라" 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하는 학교 수와 명단을 매일 집계·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도 교육청에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임시휴업 시 즉시 보고해야…관련 법령 따른 것"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하는 학교 수와 명단을 매일 집계·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도 교육청에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지난 25일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공문에는 전날 기준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파악 현황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서는 학기 중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자연재해 등에 의한 학사일정 변동도 매번 파악을 하듯 이번 건도 전국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9월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