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안건조정위 심사…"더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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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여당의 불참에도 강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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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여당의 불참에도 강행했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 중 처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위원장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유족 분들의 아픔이 깊어져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야당은 오는 30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 조사 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4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야당만으로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수사 등으로 사건 진상이 규명됐고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에 대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입장문에서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법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야당은 최대한 논란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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