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춰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 전날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오전 3시가 취침시간이어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원을 결제했고 되게 당당했다”며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했고 당시 17시간째 근무하고 있을 때라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보는 순간 성욕 느꼈다”…처음 본 여성 만지고 상체 올라탄 남성 - 매일경제
- 이러니 성공하면 ‘제네시스’ 타겠지…벤츠·BMW 물리친 美친 존재감 [왜몰랐을카] - 매일경제
- “아이 안낳을수 없네” 맞벌이 억대연봉 저리대출…신생아 특공 신설 - 매일경제
- [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 매일경제
- 여야 ‘극과극’ 워크숍 밥상…與는 ‘생선회’ 野는 ‘삼겹살’ - 매일경제
- ‘금수저 승무원’ 소개해준다더니…1인 2역 사기꾼, 3억 뜯어내 - 매일경제
- [속보] 尹대통령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 매일경제
- MZ들의 중고차 픽은 ‘올드카’…갤로퍼·프라이드·모닝 ‘주목’ - 매일경제
- 월세도 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강국’…“보험료 결제는 왜?” - 매일경제
- ‘기자회견 패스’ 클린스만의 바람 “이강인 부상으로 차질 생겨 곤란, 빨리 회복해 AG 정상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