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불참 속 ‘이태원 특별법’ 심의 속도···30일 안건조정위 의결 예고

유정균 기자 2023. 8.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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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심의했다.

이중 특별조사위와 관련해 안조위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단 여야, 국회의장, 유가족 대표 등이 직접 지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전날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에 따라 야당의 '특별법 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안조위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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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원 구성, 추천위 폐지 검토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심의했다. 야당은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안조위는 야당 측 위원인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당 측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23일 안조위 구성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구성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특별조사위와 관련해 안조위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단 여야, 국회의장, 유가족 대표 등이 직접 지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조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원 법안은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조사위 구성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가 과도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계시지 않은 때에만 (피해자에) 3촌 이내 혈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전날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에 따라 야당의 ‘특별법 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안조위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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