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연금 月지급액 최대 20% 는다

김남석 2023. 8.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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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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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오는 10월12일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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