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보러 온 딸도 당했다”…꽃집 화장실 ‘해바라기 화분’ 충격적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9. 16: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꽃집 사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피해자 극심한 고통, 엄벌 탄원 있어”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 = MBC 화면 캡처]
검찰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 1월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직원의 어린 딸도 어머니를 보러 왔다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