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DL이앤씨 중대재해법 위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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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삼아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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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5번째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도 밝혔다.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5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돼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삼아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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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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