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정회, 보통교부세 관련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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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가 29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황순덕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당연히 세종시의 기초사무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지급해야 함에도 극히 일부만(25개 통계수치 중 5개만 산정)을 반영해 왔다"면서 "정상적으로 배분받을 경우 올해만 3700억 원을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최근 5년간 1조 3200억원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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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200억 원인데, 단층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구 68만명의 제주도는 1조 9900억원을 교부 받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의정회에는 헌법소원 청구,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세종시 지원위원장(국무총리) 면담 요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그동안 의정회는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1조 3200억 원을 교부 받지 못해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보통교부세 산정실태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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