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농특산물 판매대금 수년간 빼돌린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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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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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내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거래명세서까지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나 내용, 횟수, 범행 지속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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