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짓말사범 발표한 이유…'직접 수사 정당성'
경남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약 1년간 위증과 무고 등 사법방해 사범 43명을 적발해 대부분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수완박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지난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일부 회복되자 그 성과를 알려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창원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수년 전 잠시 사귀다 헤어진 뒤 연락되지 않던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올해 기소됐다. A씨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 B씨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법정에서 B씨는 "피해자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허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을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C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됐다. 그런데 C씨 친구 2명은 이후 "피고인은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을 검찰이 새로운 목격자 등을 찾아낸 뒤 조사해 이들 2명을 위증죄로 올해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올해 1월 경찰서에 아내가 흉기로 자신을 찔러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D씨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지 3일 만에 고소한 점 등을 착안해 무고 혐의로 수사해 올해 기소했다.
이처럼 창원지검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 발표한 위증·무고 사법방해 사범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위증사범은 33명, 무고사범은 10명으로 총 43명이다. 이중 대부분은 기소됐고 기소중지나 수사 중인 사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지난해 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일부 회복되자 그 성과를 알려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목소리다.
도내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아무래도 무고와 위증죄는 경찰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 요소가 있어 검찰 조직이 잘 한다는 홍보를 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니까 조직이 유지되려면 그런 법적인 전문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 자신들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하면 경찰 입장과 별개로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실제 창원지검은 올해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가 가능해져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창원지검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도 올해 2월과 이달말 자료에서 "2021년 1월 개정된 검찰청법 등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위증과 무고 입건수가 급감했지만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했다"며 주요 사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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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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