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즘상가 붕괴 3개월째… 정밀 안전진단 ‘지지부진’
“관리주체 부재… 정상화 장기화 예상”
3개월 전 상가 내 일부 구역이 붕괴된 의정부시 미즘상가(경기일보 6월6일,9일,7월 14일자 인터넷 보도)가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정밀안전진단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구와 영업중단 업소의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에 참석한 오형만 의정부시 건축과장은 미즘상가와 관련, 지난 5월 31일 붕괴한 이후 상황을 묻는 김지호 시의원의 질문에 “3층 붕괴 잔재물은 모두 치워 위험요인은 제거됐다”고 답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7월 16일자로 추가위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려면 선행조치를 해야한다고 통보해와 정부차원에서 더는 관여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사용제한이 너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뒤 복구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300~400명의 구분소유자만 있을 뿐 안전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없어 지난달 30일 관리단 선임을 구분소유자 개개인에게 통보했다”며 “최근 임시 관리인 역할자로부터 관리단이 구성되면 안전진단과 복구를 의정부시 통제 아래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해 원상복구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복구와 영업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즘상가는 판매, 근린생활, 위락시설이 주용도인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3천 899㎡ 건물로 지난 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애초 1층에서부터 6층에 이르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으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5-6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4층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3층 콜라텍 이하로는 붕괴되지 않고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붕괴 뒤에도 1층을 비롯해 5층 협동조합 특판장, 7,8,9 층 사우나 등 붕괴와 관련없는 공간은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의정부시는 붕괴 뒤 건축주와 1. 2층 구분소유자 180명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지하1층서 6층까지를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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