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혐의...檢, 이홍우 구속영장청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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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1억 수수’ 깰 거짓 알리바이 만든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의 재판에서 “김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 자신이 김용을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인물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오후 4시50분경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 모씨와 함께 김용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일시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또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2일경 자신의 휴대폰 일정표 2021년 5월 3일란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 같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다음날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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