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안산 경자구역 추가 무산위기 “급한 불 껐지만”…제한규정 해법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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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 추가지정(고양·안산)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안건 심의가 연기되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국회 홍정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6월 기존 경자구역의 미개발·미분양률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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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률 55% 불과…미개발 10% 이상 제한규정에 걸려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 추가지정(고양·안산)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안건 심의가 연기되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국회 홍정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6월 기존 경자구역의 미개발·미분양률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단체 기준으로 ‘미개발·미분양용지가 경자구역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개발·분양률이 90%를 넘겨야 추가적인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 개발률이 55.7%에 불과해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자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다급히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면서 국회 산자위 소속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산업부장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날 산업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제외,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삭제된 것이 아닌 보류상태로 넘겨진 상황이어서 경기도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악재는 계속 살아있는 셈이다. 특히 산자부 경자구역심의위가 통상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점을 감안, 경기도는 다급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통과되면 고양과 안산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자부에 이 규정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정민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이 남았다. 현재 신임 산업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산업부장관이 누가 되든 협의를 계속해서 이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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