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양치기에 쉴 새 없이 뛰는 경찰…등잔 밑 늘어난다
#. 지난 8일 저녁 9시10분쯤 112에 "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이 현장에 출동해 청량리역 인근을 수색했다.
전국에서 이 같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 게재가 잇따르자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치안 강화에 편중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25일까지 약 1개월여간 3488곳에 자율방범대 치안보조인력 4800명을 포함한 1만7503명을 투입했다. 모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장소로 지목된 곳에 파견된 인력이다. 신고 한 건당 3.64명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향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에 따른 특별 순찰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다. 서울 남부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형사는 "기존의 강력 범죄 수사와 함께 흉기 대응 특별 근무와 경호·경비 업무, 추석 기간 특별방범 근무까지 업무가 계속 더해지는 실정"이라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찰 지역이 는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한 지구대 대장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 게재로 순찰이 강화되면서 자기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도록 하는 자원 근무에 지원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인원은 충원되지 않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업무를 주로 하는 기동대 경찰관들도 체력 저하를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지방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기동대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 상황이 없으면 정해진 시간에 교통 지원을 나가거나 순찰을 도는데 요즘은 주말도 예외 없이 특별방범 활동에 나선다"며 "(쉴 틈이 없으니) 피로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민생치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본청과 18개 시도청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전체 인원의 5% 내외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청, 시도청, 경찰서 소속 내근 인력 등을 포함해 최소 1000명 이상이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본청의 경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관리하는 치안상황관리관과 범죄 예방 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부 기능이 합쳐지거나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사국이나 사이버수사국 등의 일부 기능이 다른 국으로 통폐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일선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1000명이 충원되더라도 일선 지구대·파출소로 분산한다면 한 곳당 1~2명 느는 수준"이라며 " 치안 위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마다 한시적으로 치안 인력을 늘리는 식의 대처가 오히려 치안 사각지대를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을 다 배치할 수 없을뿐더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백화점, 쇼핑몰 등 상업적 다중이용시설에는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경찰은 순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에 기반한 경찰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에 몰리면 한쪽이 비게 되므로 위험한 시간, 장소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순찰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력 낭비 지적에 경찰과 법무부는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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