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여친 때린 10대, 신고하자 둔기로 폭행
양휘모 기자 2023. 8. 29. 16:3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신고하자 쇠 재질로 된 둔기로 폭행을 이어간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10대 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10대 후반)를 때린 혐의다.
그는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겁을 먹고 최초 신고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전화를 걸자 “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재차 112에 신고를 했고, 화가 난 A씨는 쇠 재질로 된 향초함으로 B씨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핸드폰도 파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는 분리조치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정단상]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시급하다
- [빛나는 문화유산]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 [삶, 오디세이] 그 자리의 자신
- [기고] 생명을 살리는 ‘안전보건교육’
-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정대’
- 인천경제청, 중국 새로운 투자 수요 찾는다…미래첨단산업 분야 협력 모델 마련 [한‧중 미래산
- 인천교통공사, 어린이 기관사 체험으로 교통안전·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인천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 아동학대예방 주간 행사
-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인천 서구, 조선미 교수와 함께하는 아카데미
- 정해권 의장, 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불성실한 태도 이어지면 의회 권한 발휘할 것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