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여친 때린 10대, 신고하자 둔기로 폭행

양휘모 기자 2023. 8.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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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신고하자 쇠 재질로 된 둔기로 폭행을 이어간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10대 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10대 후반)를 때린 혐의다.

그는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겁을 먹고 최초 신고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전화를 걸자 “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재차 112에 신고를 했고, 화가 난 A씨는 쇠 재질로 된 향초함으로 B씨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핸드폰도 파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는 분리조치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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