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변제액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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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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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전세사기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2년을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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