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0세대 공급'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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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9월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앞서 2021년 9월21일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구월2지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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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9월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앞서 2021년 9월21일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구월2지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이 첫번째 연장으로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구월2지구는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돼 총 1만8000세대가 공급된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인천 중심시가지와 인접하고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해 개발압력이 높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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