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형량 늘었다…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이예주 기자 2023. 8.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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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베인뮤직 제공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케이블채널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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