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카메라로 여직원 촬영…꽃집주인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8.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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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종업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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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종업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원치 않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1심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않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영상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말~1월초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분 위치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화분 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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