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주인되더니" 내부통제 엉망 롯데카드..사고쳐도 제재 못한다
롯데카드 직원의 105억원대 배임혐의를 신용카드업계에선 이례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 카드 제휴서비스를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터졌는데 통상 다른 카드사들은 제휴서비스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해서다. 일각에선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내부통제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0억원이 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 여신전문업법상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배임 사건의 경우는 제휴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 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며 "다른 카드사는 제휴서비스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데 이번 사고는 비용을 선지급하면서 사고를 키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10년 전에는 제휴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비자 민원이 많고 잡음도 끊이지 않아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만 거의 유일하게 본업에 해당하는 제휴서비스를 위탁한 것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지분 59.83%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다.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는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매각 가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며 "제휴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면 인력이 덜 투입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롯데카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MBK가 외형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는데 집중한 나머지 직원들의 배임 등 내부통제는 소홀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입찰, 이례적인 사전 정산, 업체에 유리한 계약 조건 등을 내부에서 수년간 걸러내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고경영자(CEO)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역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육류담보대출 관련 일부 캐피탈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임직원 제재를 검토했으나 당시에도 여전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제재 사각지대에 놓인 여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 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전반을 재점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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