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4급 전환에도 42개 상시 지정병상 운영

황봉규 2023. 8.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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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진단검사(PCR, RAT)도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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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정부 지원·선별진료소 유지…도 "방역수칙 생활화" 당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진단검사(PCR, RAT)도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변경된다.

또 재택치료 지원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도 중증환자의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등 고액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그러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경보는'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유지된다.

진단검사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계속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은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지원돼 20∼60%의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해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예정환자와 그 보호자(간병인) 1명 등은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과 치료제 무상지원도 유지된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주간 단위 발생 추이와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을 모니터링하고 발표한다.

의료대응 체계의 구체적 변동사항으로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코로나19 외래진료가 가능했던 것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고,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된다.

도내에서는 경상국립대병원 20개 병상, 양산부산대병원 4병상, 창원경상국립대병원 18병상 등 42개 병상이 지정돼 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외출·외박이나 외부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도 유지된다.

종사자나 보호자의 선제검사는 유증상 등 필요시에만 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이고 위중증환자 발생률과 치명률이 낮게 유지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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