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저층 주거지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포함
이상우 기자 2023. 8. 29. 16: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9일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 자체의 불량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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